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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그룹 인권 방침

데상트 그룹은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이라는 기업 이념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을 풍요롭게 하고 건전한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또한 데상트 그룹의 기업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본적 자세로서 ‘데상트 그룹 인권 방침’ (이하‘ 이 방침’) 을 정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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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과 국제 기준 존중
    데상트 그룹은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정한 ‘인권’ , ‘노동’ , ‘환경’, ‘반부패’의 4개 분야 10대 원칙 등 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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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이 방침은 데상트 그룹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데상트 그룹의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기타 관계자가 이 방침을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도록 촉구하며 협동해서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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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실사
    데상트 그룹은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실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통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특정해 방지 및 경감을 꾀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보 공개를 실시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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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협의
    데상트 그룹은 사업활동으로 생기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대응에 관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하고 협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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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와 시정
    데상트 그룹의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거나 관여가 명백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절차와 대화를 통해 시정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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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데상트 그룹은 이 방침을 임원 및 종업원에게 침투시키기 위해 인권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교육하고 능력을 육성하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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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공개
    데상트 그룹은 이 방침에 의거한 인권 존중 실천의 진척 상황을 웹사이트 등에 공개합니다.
2024년 4월 1일
대표이사 사장 코세키 슈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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